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홍보 강화

  • 등록 2006-10-23 오후 12:00:58

    수정 2006-10-23 오후 12:00:58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 실시 등 `서민금융119서비스`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119는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통합시스템이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사금융이용자의 37%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35%는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곧 바로 사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서명·날인하고 ▲ 계약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며 ▲ 대부업 등록 등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교육활동에 언론과 사회단체,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2004년 6회에 불과했던 관련교육이 올해는 10월 현재 34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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