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모 KT 대표이사(CEO)가 3월 30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임기가 2023년 주주총회까지이니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KT(030200) 주가는 구 대표 취임일인 2020년 3월 30일 1만 9700원에서 지난 21일 종가 기준 3만 1750원까지 약 61.16%가 올랐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KT는 지난주 ‘코스피 주간 기관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KT의 주가가 나름 선방(?)하는 이유는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 전략’ 덕분이다. 특히 새해 들어 신한은행과 체결한 875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혈맹은 구 대표의 뚝심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인공지능(AI)·메타버스·블록체인 같은 신기술들을 함께 펼칠 플랫폼 파트너로 금융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신한과 손잡으면서, 동시에 골칫거리였던 NTT도코모 지분의 잠재적 매도 물량(오버행) 이슈를 해결한 것이다.
취임 이전부터 괴롭혔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도 법적으로 클리어해졌다. 지난 20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벌금형은 거취에 영향이 없다. KT의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하게 돼 있다.
지난 21일 코로나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구 대표는 불참했다. 먼저 잡힌 다른 일정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 언뜻 이해 가지 않는다.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기 전인 2020년 1월 신년인사회때도 내정자 신분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불과 1시간도 안 걸리는 행사의 참석 여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볼 수도 있지만, 대선 이후 불어닥칠 KT를 겨냥한 정치권의 외풍을 상상해보면, KT의 CEO는 더 자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