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작성 후,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