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매매주택의 가격이 2억원에서 6억원 사이인 경우, 매매가격의 0.4%이고,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임대차는 전세금액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0.4%이고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면 0.3%,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가 풍부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에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Q: 그렇다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앞에서 말한 대로 우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관여가 없으므로 계약서 상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