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등록 2011-10-05 오전 11:26:26

    수정 2011-10-20 오후 6:40:52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강석률 변호사와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Q: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매매주택의 가격이 2억원에서 6억원 사이인 경우, 매매가격의 0.4%이고,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임대차는 전세금액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0.4%이고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면 0.3%,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가 풍부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에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Q: 개인 간의 직접 거래인 만큼, 안정상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 A: 가장 큰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대상 주택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하고 설명해준다. 그러나 직거래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앞에서 말한 대로 우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관여가 없으므로 계약서 상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래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직접 거래 주택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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