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에스는 "11월20일 연심정이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지만, 롯데제약이 식약청에 품목허가 신청시 연심정을 토혈(피를 토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시에스는 "롯데제약이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27일 품목허가 자진철회를 식약청에 신청했다"며 "식약청은 자진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퓨리메드가 국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