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조심!..060 부당과금 `주의보`

통신위 "060서비스 부당청구 피해사례 속출..주의하세요"
  • 등록 2005-09-28 오전 11:42:18

    수정 2005-09-29 오후 10:56:19

[이데일리 전설리기자]"휴대폰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다가 060서비스 번호로 통화하니 어떤 여자가 받았다. 전화하셨냐고 물으니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통화를 하다가 060서비스 번호인 것을 알고 즉시 끊었으나 이용료 2만원이 청구됐다."(경기도 수원시/김모씨)

28일 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실제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주로 경마정보 또는 폰팅서비스로 문자메세지나 부재중전화 형태로 대량 발송된다. 이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재중 통화로 잘못 알고 확인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요금은 1분 이상 이용시 2만원에 이른다. 일부는 회원가입 등을 통해 정액제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이용요금, 과금체계 등 안내멘트 내용과 달리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안내멘트 후 `삐--` 신호음 이후부터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 위해서는 신호음이 발생하기 전에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안내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통해 통화한 경우 전화요금 청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전화사업자에게서 060 서비스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해 해당 요금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향후 060 전화사업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부당 과금의 피해를 입은경우 통신위원회 민원센터(국번없이 1335, www.kcc.go.kr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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