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원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3월 수익금의 50%를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계약 체결 당시 ‘공동 경영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자는 병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병원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두 사람은 동업 중 갈등을 빚었고, 병원장은 2017년 6월 A씨에게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고했다. A씨는 해고 후인 2018년 2월 4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2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지통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병원명으로 진료행위를 계속해 병원을 운영해왔다”며 “이러한 수입을 바탕으로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장비에 관한 리스채무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타인 소유 물건을 횡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장비를 반출했다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동업하면서 얻은 수입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임의로 반출해 횡령한 점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