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83건으로 2019년 45건에서 2년 만에 84.44%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으로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27.7%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