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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23일 사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B씨는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고양이 6마리가 아닌 4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인 A씨는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반려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