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시끄럽게 울어서”…길고양이 독살한 범인 찾았다

  • 등록 2021-06-08 오전 9:51:03

    수정 2021-06-08 오전 9:51: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2월과 3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사건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뉴시스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후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23일 사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B씨는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파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고양이 6마리가 아닌 4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맡긴 결과 ‘카보퓨란(살충제 종류) 중독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 등 고양이 밥에 묻히는 방식으로 고양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인 A씨는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반려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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