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뇌혈관 조영술과 담도 스텐트 설치술 등 방사선 투시 장비를 이용해 시술할 때 불가피하게 쬐게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진단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중재적방사선 시술을 할 때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11개 주요 중재적방사선시술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적방사선 시술은 방사선 투시 장비를 이용해 주로 혈관의 협착, 확장, 폐색을 진단하고 혈관 차단, 성형, 혈전용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시술을 의미한다. DR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를 할 때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다. 다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은 2012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추가한 지침”이라고 전했다.
질병청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모든 의료방사선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재설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