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한다. 소상공인에게 주로 부과되는 소액 도로점용료는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게 됐다.
특히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은 세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면 소상공인 등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