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돼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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