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부과금 인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과징금 요율 현행 1만원서 내년 3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6-07-19 오전 8:06:55

    수정 2016-07-19 오전 8:06:55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동차제작자가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돼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 산정해 초과량 및 판배대수에 비례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올해 약 5만대의 차량을 만매한 제조사가 각 차량당 온실가스를 배출기준보다 1g/km씩 초과배출했다면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1g/km당 1만원의 부과되는 요율에 따라 약 5억원이 되는 것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