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서울시는?

  • 등록 2015-04-05 오후 1:56:29

    수정 2015-04-05 오후 1:58:26

△ 경상북도는 반값 중개 수수료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상북도는 반값 중개 수수료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컨대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도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북 지역이 반값 중개료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6억원대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시의 반값중개료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만들었지만,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중개업계는 “고정요율제가 소비자와 중개사 간 분쟁이 줄어 서민을 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고정요율제야 말로 서민에 큰 부담을 안기고 가격협상권을 뺏기 때문에 국토부 권고안인 상한요율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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