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3법' 합의에 서민은 없다

  • 등록 2014-12-25 오후 2:35:21

    수정 2014-12-25 오후 2:35:2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바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전·월세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야당의 주장 중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야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것과,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동안 활동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뭔가 하겠다는 것은 없고 죄다 다시 논의해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논의하다가 못하겠다고 해도 그만인 상황이다.

실제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관하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로 재건축 대상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입자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물론 부동산 3법 처리로 주택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끝 모르게 치솟고 있는 전셋값과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살집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수백만의 ‘전세 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서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내 집 한칸 마련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4~5년 정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발 알아줬으면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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