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팁

금감원, 단기운전자확대담보특약 활용 등 8가지 제시
  • 등록 2007-09-18 오후 12:00:30

    수정 2007-09-18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명절기간에만 교통사고로 인해 최저 42명에서 최고 103명이 사망했다"며 "특히 설연휴보다 추석연휴 때 인명피해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추석 귀성 전에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의 경우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활용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의 만기가 끝났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중추돌 사고시 미리 보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출고후 2년 이내의 신차의 경우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도 보상되며, 차량내 귀중품 도난피해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제시한 8가지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다.

▲ 교대운전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핸들을 잡으세요.

전체 자동차보험가입자 중 약 80%는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소유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전체 가입자중 운전자 본인제한 : 35.1%, 부부제한 : 36.0%). 이런 경우 형제,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음.
-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는 추석연휴 출발 전에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운전자확대담보특약)에 가입하세요.(보험료: 1만5000원 ~ 2만원)

▲ 자동차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례) 서울 목동에 사는 A씨는 지난 설 연휴때 고향(전주)집에서 주차중 벽을 들이 받아 차량 뒷부분이 파손된 사고 발생.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만기가 20일이 경과돼 보상받지 못함. 분할납입 보험료를 중도에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미가입한 경우(주소이전으로 만기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만기일을 착각한 경우, 보험가입을 차일피일 미룬 경우 등) 자동차보험계약이 실효됨.
- 자동차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등에 명시된 보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이 안된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세요.

▲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2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례) 작년 추석때 성묘를 마친후 음복(飮福)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굽은 시골길을 운전하던중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차량을 충격한 사고(상대운전자 진단 6주). 음주운전 보상처리는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피해자 치료비가 2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2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사가 부담.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음. 갱신 계약시 보험료가 2년간 최소 20%이상 할증.
-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일반적으로 소주 2잔, 맥주 2잔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 가능)

▲ 차가 도랑에 빠지거나 배터리 방전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례) 시골 논길에 주차중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거나 미등을 켜놓은 채로 주차해 배터리방전으로 시동 불가. 긴급출동서비스 혜택이 가능한 사고는 견인서비스와 비상급유서비스(3ℓ), 배터리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등. 10km를 초과해 견인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섬이나 산간지방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가입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세요.

▲ 사고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음에도 사고이후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과실 50% 적용. 사고발생 이후 명함교환 및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은 물론 휴대폰으로 사고현장 사진, 신호 등의 작동유무(신호등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의 스키드 마크, 역주행한 차량의 역주행 금지 도로표지판, 가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최대한 확보.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으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
- 사고현장 사진 및 스키드 마크, 도로 표지판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다중추돌 사고시 미리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사례) 운전자 K씨는 고속도로 주행중 뒤따라 오던 차량이 본인의 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를 추돌. 추석 및 설 연휴기간 등의 경우에는 차량 정체 구간이 많이 발생하는 데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연쇄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 정체구간 주행중 뒷 차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아 앞차를 충격하거나 다른 차로로 튕겨져 다른 차를 충격한 사고 등.
- 다중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과실 여부는 미리 보험회사와 상의하세요.

▲ 출고후 2년 이내의 신차 파손시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됩니다.

(사례) 올해 31세인 A씨는 설 연휴 한달 전에 NF소나타(차량가액 2000만원)를 구입해 고향을 방문하였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뒷 차량에 후미를 추돌 당하는 사고 발생(수리비 견적 450만원). 대물배상 사고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일종의 위자료)도 보상.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지급.
- 2년 이내의 신차 사고시 반드시 보험사에 신차라는 사실을 알리세요.

▲ 차량내 귀중품(현금 및 보석 등)의 도난 손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사례) 운전자 M씨는 성묘차 차량 뒷좌석 바닥에 현금과 고가의 핸드백(200만원)을 두고 내렸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현금과 핸드백을 도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타차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차량손해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일부 부분품 및 부속기계장치(고가의 카오디오 및 DMB 등), 현금 및 핸드백의 도난손해는 보상이 안됨. 다만 유리창 및 차량의 일부 파손에 따른 차량수리비는 보상이 됨.
- 도난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잘 챙겨 휴대하거나 트렁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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