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ATM 이체 30만원→100만원 상향

창구 거래시 1일 최대 300만원
증빙서류, 마이데이터 활용 간소화
사기이용계좌, 이체한도 종전 기준 유지
  • 등록 2024-05-01 오후 12:00:00

    수정 2024-05-01 오후 6:58:4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1일 밝혔다. 우선 한도제한 계좌 고객은 현재 하루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부터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가 명확해진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고객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실물서류 제출에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면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재사용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이 경우 인출과 이체 한도는 종전 금융거래 한도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수협, 신협 등 2금융권도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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