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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자소송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선 소송 당사자가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 등이 본인 관련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