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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492명을 상대로 ‘사내 특혜채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인사청탁 의뢰인으로는 ‘직장상사의 지인’(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상사’(17%), ‘직장동료의 지인’(14%)‘ 순이었다. 또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의뢰인의) 지인‘(42%), ’조카 등 일가친척‘(23%), ’자녀’(19%) 등이었다.
청탁 형태는 주로 ‘면접 특혜 부탁’(26%)과 ‘회유·협박’(18%)이었으며,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대접 등 접대’(32%)와 ‘금전, 선물 등 금품’(25%)으로 나타났다.
인사청탁이 채용과정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직장인 78%는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채용확정)’을 선택한 비율도 54%에 달했다. 반면, ‘영향을 끼쳤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없었다’는 22%에 그쳤다.
인사청탁에 대한 직장인들의 입장은 갈렸다.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59%)며 민간기업들의 자유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 하면,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38%에 달했다.
찬성의 뜻을 나타낸 직장인들은 ‘특혜는 없어야겠지만, 영리기업에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상자의 특혜채용은 민간기업의 소관이나 공개채용에 포함해 일반 지원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