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검찰 출석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 대동한채 지검 청사 도착
  • 등록 2010-11-17 오전 10:28:48

    수정 2010-11-17 오전 10:28:4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055550)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신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으며, 기자들을 따돌리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투모로 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초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신 사장은 부당 대출건의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자문료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한 사태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빠르면 이번주 후반께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한 3인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확대할지 아니면 종결할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3인방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신한사태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동시에 새로운 최고경영진 선임 작업 등 후계구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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