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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피상속인이 2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유산으로 남긴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할 경우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의 경우 실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각각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세율은 30%로 내려간다.
민주당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중에서 전에 잡히지 않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그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한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개편팀을 두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실상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보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며 “유산취득세는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우선 처리 입장이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2대 국회 들어 적극적인 입법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헌당령 개정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 우선’을 명시한 만큼, 유산취득세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