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도 8일자로 체결했다.
끝으로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단계에서는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