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효과…4대 가상자산 거래소 폭풍성장

원화로 암호화폐 사고파는 시장에서 과점적 위치 보장받아
지난해 매출과 영업익 수백~수천% 성장
지난해 번돈, 메타버스와 NFT에 투자해 신규사업 강화
  • 등록 2022-04-17 오후 2:42:17

    수정 2022-04-17 오후 9:16: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덕분일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먼저 확보해 과점 시장을 형성한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해 폭풍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백~수천 % 증가한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매출 3조 7천46억원, 영업이익 3조 2천714억원, 순이익 2조 2천41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996%, 3677%, 4598% 성장한 수치다.

2위 격인 빗썸은 2021년 매출 1조 99억원, 영업이익 7천821억원, 당기순이익 6천483억원을 기록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424.1%, 408.3% 증가했다.

코인원은 매출 1천735억원, 영업이익 1천190억원, 순이익 709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24%, 666%, 959% 성장했다.

코빗은 매출 226억원, 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해 각각 696%, 241% 증가했다. 다만, 영업손실 27억원을 기록해 전년 영업손실(86억원)의 적자 규모를 줄였다.

올해에도 이들 거래소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게 가능한 거래소는 이들 4개 외에 고팍스(스트리미) 등 일부 허용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과점적인 위치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4대 거래소는 번 돈을 올해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5월 말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출시하고, 빗썸도 자회사 ‘빗썸메타’를 통해 연내 소셜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한다. 코인원은 부동산 같은 고가의 현물에 NFT를 접목하는 사업을, 코빗은 메타버스·NFT 등에서 2대주주(SK스퀘어)와의 시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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