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지방직영기업도 베리어프리 인증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증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등록 2021-11-23 오전 10:00:00

    수정 2021-11-23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베리어프리, BF)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했다. 또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높이의 건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인증의무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을 확대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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