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종전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뤄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관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내규 제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이해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