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이완영 위증교사' 무고 누명 벗어..檢 '무혐의' 처분

국회 청문회서 "이완영이 정동춘에 위증 교사" 주장
"노승일 주장 거짓으로 볼 증거 없어"
  • 등록 2017-08-13 오후 2:58:30

    수정 2017-08-13 오후 2:58:30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태블릿PC와 관련된 위증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의혹으로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지난 1월 노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노씨와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다.

결국 검찰은 노씨의 의혹 제기를 거짓으로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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