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대국민 의견수렴

2월중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개최 예정
  • 등록 2016-01-24 오후 12:00:00

    수정 2016-0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방송분야의 경우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지역 유선방송사(SO)를 인수할 때 자막 고지 등을 띄워 시청자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통신업계 M&A에서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없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경쟁사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심사 절차를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월)까지 22일간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출기간은 △2016년 1월 25일(월)부터 2월 15일(월) 18시 (22일간)이며 △주소는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M&A 담당 앞(방송), 통신경쟁정책과 M&A 담당 앞(통신)이다. 팩스는 △02-2110-0242(방송), 02-2110-0260(통신), 이메일은 △kimchangshik@msip.go.kr(방송), competition@msip.go.kr(통신)이다.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뉴미디어정책과(방송에 관한 사항, 02-2110-1887) 또는 통신경쟁정책과(통신에 관한 사항, 02-2110-1926)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2016년 2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2월 첫째 주, 넷째 주 예정, 세부 내용은 1~2주 전에 공지)해 이번 인수합병에 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 이슈가 섞여 있어 토론회 등에서 세션을 나눠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2월 공청회에서 미래부의 안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최소한 3월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씨제이헬로비전 지분 53.92% 중 30% 인수해 최다액출자자가 됐고, 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SKB)를 흡수 합병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은 관련 인허가 신청서를 2015년 12월1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인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분야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①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②합병 변경허가(2건), ③합병 변경승인 필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 SKT

-변경허가 : CJHV(SO), SKB(IPTV) (방송법ㆍIPTV법 각 1건)

-변경승인 : SKB(PP, T커머스 운영)

◇통신분야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①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 인가, ②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③합병 인가 필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인가 : SKT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 : SKT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 CJ헬로비전

의견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분야

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합병 변경허가ㆍ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통신분야

①주식인수 및 합병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2항 관련)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② 주식인수에 대한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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