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음 대책 지역의 7~9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소음 대책 지역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인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으로, 면적이 약 85㎢에 이른다. 그동안 방음 창문과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 전기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여름철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손실 보상을 받거나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도 확대한다. 소음 대책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은 집이나 지장물 등의 철거 및 이전비 보상 또는 보유하고 있던 땅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가~다 지구 중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만 손실 보상 및 토지 매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종 가 지구(85~90웨클)까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세부 소음 대책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 소음 방지 중기 계획(2016~2020년)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