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4일 분양공고 예정인 판교신도시와 관련해 거래감시팀을 중심으로 판교와 인근지역의 거래동향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 땅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재건축 취득자등 조사 및 판교관련 세무대책`을 내놓고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대책을 통해 이른바 `강남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3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중 11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 3차로 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판교신도시의 분양과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선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해 세대원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520여명(거점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