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 불인정시 공무원 저리대출 중단

`공무원 퇴직금 담보 인정하라` 공동대응
  • 등록 2005-02-03 오전 11:18:47

    수정 2005-02-03 오전 11:18:47

[edaily 오상용기자]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저리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일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 14개 은행들은 법원행정처에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연금관리공단에도 연금법상 은행대출에 대해선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은행들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금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공무원대출금에 대한 금리와 한도를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대출도 가급적 회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5~6%의 저금리로 공무원에게 대출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후 대출을 받은 공무원들이 빚탕감을 위해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들은 관련 대출이 사실상 담보대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행정처는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는 만큼 공무원대출을 일반대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들로선 공무원들이 신청한 개인채무회생이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이 다른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원금탕감 등의 대상으로 잡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퇴지금 관련 공무원 대출을 담보대출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와 연금공단에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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