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두목" 발언 전직 교수에 벌금형[사건프리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 원·명예훼손 벌금 250만 원 확정
法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 등록 2022-06-01 오후 2:14:46

    수정 2022-06-01 오후 11:14:0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 대학교수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최모 전 부산대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부터 두 달 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당시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허위 사실 발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500만 원과 25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최 전 교수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는 자신의 인식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선거 결과나 문 전 후보의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최 전 교수는 지난 2016년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은 끝에 부산대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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