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 점수 미달..법령준수 등 과락, 조건부 재승인받을듯(상보)

MBN, 법령준수와 방송발전지원계획 등에서 과락
MBN이 행정소송 진행해도 재승인 심사는 별개로
  • 등록 2020-11-09 오전 9:10:33

    수정 2020-11-09 오전 9:10: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MBN 건물(연합뉴스 제공)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꾸린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평가 결과 총점 1000점에 640.50점을 획득해 재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될 상황이다. 같은 심사위가 심사한 JTBC는 714.89점을 획득해 재승인이 유력하다.

총점 1000점 중 650점이 안되면 재승인이 안 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방송계에서는 MBN이 과거 TV조선처럼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MBN에 대해서는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MBN, 법령준수와 방송발전지원계획 등 과락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MBN이 커트라인인 650점을 넘지 못한 것은 법령준수와 방송발전지원계획 등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얼마 전 2011년 종편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때가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의 문제가 이어진 MBN에 ①6개월 전부 영업정지(방송법 위반 혐의)와 함께 ②매일방송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 형사 고발(방송법 벌칙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③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과 ④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그런데 이번 재승인에서도 650점을 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번 행정처분은 과거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번 재승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과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심사한 것인데, 심사위원들도 지난번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어 법령 준수 등에서 과락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MBN이 행정소송 진행해도 재승인 심사는 별개로

MBN이 ‘6개월 전부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취지(행정 재량권 남용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11월 30일(MBN 승인만료일)이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심사는 별개로 진행된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지난번 행정처분때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방송정지가 결정된 만큼 방통위가 MBN에 대해 재승인 거부가 아닌 조건부 재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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