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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제시한 물증의 조작 가능성, 후배 법관의 모함설 등을 제기하자 오히려 증거인멸의 가능성만 높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 측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때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기소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 주 양 전 원장을 몇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