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판사출신 변호사 추가선임…구속적부심 신청 않기로(종합)

서울고법 출신 판사…1999년 양승태와 같이 근무한 경력
檢, 다음 달 12일 전까지 조사 후 기소…박병대·고영한 포함 예상
사법농단 의혹 관여 법관 일부도 일괄 기소 방침…최소화 전망
  • 등록 2019-01-27 오후 4:54:04

    수정 2019-01-27 오후 4:54:04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이 변호사의 추가 선임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변론 전략을 탄탄히 세우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은 그동안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부터 영장심사 등을 대비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검찰 출신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전 원장 측의 변론 전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 전 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제시한 물증의 조작 가능성, 후배 법관의 모함설 등을 제기하자 오히려 증거인멸의 가능성만 높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 측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때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기소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렸던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 주 양 전 원장을 몇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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