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금액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대법원, 계산프로그램 서비스 개시
  • 등록 2018-12-31 오전 10:39:02

    수정 2018-12-31 오전 10:39: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 사항 입력만으로 손해배상액·상속지분·변제상계충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도 계산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는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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