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작년 7000건 ‘폭증’…과태료 385억

국토위 박재호, 최근 4년 국토부 자료 분석
2016년 3884건→2017년 7263건
자진신고감면 ‘리니언시’ 도입된 작년, 887건 신고
  • 등록 2018-10-09 오후 3:12:05

    수정 2018-10-09 오후 3:12:05

박재호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000건을 넘어, 전해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서, 이대로면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건수는 7263건에 달했다.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완만히 늘다 작년 한 해에 배로 뛴 셈이다. 올해는 6월까지 4463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 152억9500만원, 2016년 227억1100만원, 2017년 385억3600만원이었고 올해는 214억300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총 1만8724건에 과태료 979억4500만원이 부과됐다는 얘기다.

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960건이었고,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 등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900만원, 대구 108억1000만원 등이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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