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朴, 2심서 보이콧 철회할 가능성은?

"재판부 믿음 없다"며 재판 거부 6개월째
별도 재판부 특활비 뇌물 재판도 출석거부
"건강상 앞으로도 못 나간다" 입장 전달
'명문쌓기 위해 재판 임할 가능성'도 제기
  • 등록 2018-04-08 오후 3:54:17

    수정 2018-04-08 오후 3:54:17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향후 진행될 2심에서 보이콧을 철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격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후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 당일은 1차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모든 재판과 검찰 수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매 재판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했다. 결국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국선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궐석으로 진행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견서 형식을 통해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의견 등 재판 진행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인이 ‘믿음이 없다’고 밝힌 국정농단 재판부 외에도 다른 재판부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하던 재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며 “더욱이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마저 ‘정치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본인은 이미 재판은 포기하고 나중에 특별사면 받겠다는 입장인 듯하다”며 “본인의 오랜 경험으로 정치가 명분 싸움인 걸 알텐데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전직 대통령을 누가 사면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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