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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격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후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 당일은 1차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믿음이 없다’고 밝힌 국정농단 재판부 외에도 다른 재판부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하던 재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며 “더욱이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마저 ‘정치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본인은 이미 재판은 포기하고 나중에 특별사면 받겠다는 입장인 듯하다”며 “본인의 오랜 경험으로 정치가 명분 싸움인 걸 알텐데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전직 대통령을 누가 사면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