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후 국회의원 되면 공무원연금 100% 정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시행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도 연금지급 정지
  • 등록 2015-12-15 오전 9:11:26

    수정 2015-12-15 오전 9:11:2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퇴직 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안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자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나 지자체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고액연봉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의 액수로 규정했다.

또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 비공무상 장해급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수급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해외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퇴직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등 연금수급자 신상조사도 강화됐다. 퇴직 공무원이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명시했다.

황서종 차장은 “시행령 통과로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연금개혁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사항.(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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