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자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나 지자체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고액연봉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의 액수로 규정했다.
황서종 차장은 “시행령 통과로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연금개혁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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