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15곳(42.9%), 살수 및 세륜시설 부적정 다섯 곳(14.3%), 세륜시설 미설치 두 곳(5.7%), 방진막·방진덮개 설치미흡 13곳(37.1%)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종로구와 도봉구 공사장 등 두 곳은 고발조치했다. 16건은 과태료 부과(1236만원), 경미한 위반사항 17건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미한 방진막 부분훼손 등은 현장 행정지도했다.
한편, 시는 도로주행 중에 토사, 자갈, 석재류, 건축폐기물 등을 흘린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 대기오염 발생원 중 비산먼지가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봄·가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