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먼지날리는 공사장 35곳 적발

2곳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등록 2012-06-28 오전 11:15:00

    수정 2012-06-2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가 지난 3~5월 대형아파트 건설공사장, 대형건물 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 153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5곳에서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율은 2.3%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15곳(42.9%), 살수 및 세륜시설 부적정 다섯 곳(14.3%), 세륜시설 미설치 두 곳(5.7%), 방진막·방진덮개 설치미흡 13곳(37.1%)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종로구와 도봉구 공사장 등 두 곳은 고발조치했다. 16건은 과태료 부과(1236만원), 경미한 위반사항 17건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미한 방진막 부분훼손 등은 현장 행정지도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25개 점검반 연인원 556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주거 인접지역,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인접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은 반복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도로주행 중에 토사, 자갈, 석재류, 건축폐기물 등을 흘린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 대기오염 발생원 중 비산먼지가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봄·가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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