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소송 배상금 지불 미뤄졌다

미 법원, 하이닉스 지불유예 신청안 수용
지급보증 및 저당권 담보설정..하이닉스 "항소심에 최선"
  • 등록 2009-05-27 오전 11:06:34

    수정 2009-05-27 오전 11:06:34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램버스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불을 유예받았다.

하이닉스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하이닉스의 지불유예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손해배상금액 3억9700만달러중 2억5000만달러는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주공장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미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 및 DDR(Double Data Rate) D램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대해 하이닉스는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기간중 손해배상금 지불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한 것이다.

램버스는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시장불황 및 금융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일부금액에 대해 담보제공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이닉스는 항소에 따른 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된 만큼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증거자료 파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번 소송이 기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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