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인 남편이 떼먹은 보험료, 보험사가 책임"

大法 "남편의 행위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
  • 등록 2007-01-08 오전 11:54:45

    수정 2007-01-08 오전 11:54:45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를 떼먹었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신모씨가 "보험설계사 남편이 빼돌린 보험료 6000여만원을 갚으라고 해 피해를 입었다"며 S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에게 보험 가입에 관한 절차를 맡겼다면 남편으로부터 보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남편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되므로 남편을 고용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9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보험에 들어달라며 보험설계사인 남편에게 맡겼지만 남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이혼한 이후 알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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