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 등록 2022-09-04 오후 8:50:43

    수정 2022-09-04 오후 8:50: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나,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뉴스1)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우려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영향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부터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지만 거래가뭄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 매매량은 3만9600건으로 전달(5만304건)보다 21.3% 줄었다. 작년 7월 8만8937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 거래량이 4만건을 밑돈 것은 지난 2013년7월 3만9608건이후 9년 만이며, 2012년 9월 3만9806가구를 기록한 이후 9년10개월만에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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