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정부 입법 추진

퇴직 후 3년간 입시학원 취업·창업 금지
의무만 있고 제재 조항 없어 '실효 논란'
위반 시 1년·1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명시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입법 추진
  • 등록 2021-11-23 오전 10:00:00

    수정 2021-11-23 오전 10:00:00

지난 2019년 10월 18일 남서울대가 교내에서 교수위촉사정관 61명, 전임입학사정관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사정관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입학사정관 평가 공정성 준수 선포식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입시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진출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입시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 조항을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 입학사정관 학원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 효과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학원·교습소를 설립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과외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등으로 채용한 학원도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은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나 학원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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