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운전 돌발상황 대처요령]①고속도로 펑크, 견인차보다 보험사 호출

  • 등록 2017-10-02 오후 1:00:01

    수정 2017-10-02 오후 1:00: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추석 연휴에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택해서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에 대비할 만하다. 아울러 교대운전을 대비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도 고려할 만하다.

고향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비 미진으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구멍이 났을 때를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에 발이 묶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설 경인업체 도움을 받기보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다. 보험사별로 약간 다르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상급유나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하려면 사전에 특별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단기로 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무료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공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고나 고장 시에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 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하면 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하면 적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 시 교대운전을 하려면 보험 보장범위를 넓혀둘 필요가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하면 가입자 외에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책임은 특별계약에 가입한 날이 아니라 가입하고 24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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