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사 펀디드,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 특허 등록

  • 등록 2017-08-21 오전 9:00:21

    수정 2017-08-21 오전 9:01: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P2P금융플랫폼 펀디드가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명칭: CB 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 방법, 그 시스템 및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펀디드는 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P2P업계 최초로 고유의 본인인증 기술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이 기술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추가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고객 신용정보(CB정보)와 금융거래패턴을 결합, 대출신청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질문지를 생성하여 그 결과로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간편하고 신속한 인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효과 또한 탁월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허 발명은 펀디드의 대출 신청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발명자인 이윤재 이사는 수년간 금융사에서 리스크관리와 데이터분석을 담당하면서 명의도용 사례를 꾸준히 접해왔다. 기존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만큼 이러한 위험성이 비대면으로 모든 대출이 진행되는 P2P금융플랫폼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통계학적인 방법론으로 대출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질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 방식은 기존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1차로 진행 후 추가적인 2차 인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를 통해 펀디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기술은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여 유지, 업데이트에 소액의 비용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디드는 본인인증 기술을 자사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연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윤재 이사는 “최근 K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편리성이 증대된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시스템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특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특화된 기술로 간편하게 금융사기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학 방법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어 향후 금융권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설립된 펀디드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KB금융지주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밸리에 선정된 바 있다.

P2P금융 업계에 드물게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법인대출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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