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화기기(ATM) 마감시간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ATM 마감 10분전부터는 은행에서 마감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음성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를 이 같이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4분기 중 은행권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 작업에 나선다.
앞으로 은행권은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ATM기기 및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주로 스티커로 운영시간 관련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 10분전부터는 은행이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음성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일부 은행은 음성안내를 짧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마감시간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