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어음 위변조 신고..은행과 정상거래

  • 등록 2007-11-22 오전 11:12:00

    수정 2007-11-22 오전 11:12:0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SY(004530)는 UCC(손수제작물)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UCC사업 관련 계약 상대방이 견질어음에 금액 2억5000만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어음을 위변조로 사고처리했으며, 은행과 정상거래중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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