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의한수' 상대 손배소 패소…法 "허위 증명 안돼"

法 "의혹 제기, 공익 위한 발언…비방목적 아냐"
"먹사연·전세사기 연루 의혹 등 허위로 볼수없어"
  • 등록 2024-10-04 오전 8:23:12

    수정 2024-10-04 오전 8:23: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신의한수’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방송에서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의혹에 대해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며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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