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유지…최대 80% 감액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 피해 우려
자영업자 지원 목적, 임대료 감면 지속
  • 등록 2023-02-24 오전 9:56:12

    수정 2023-02-24 오전 9:56:12

인천시 공유재산인 부평지하도상가 점포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하도상가 점포 등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294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일상회복에 들어서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 충격과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시는 공공재산 임차인 4000여명의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비율은 기본 50%이고 올해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110억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경기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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