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지 심야집회' 소음기준 강화…집시법 개정

12월 2일부터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심야 주거지역 집회소음 기준 강화되고, 최고소음도 도입
  • 등록 2020-11-18 오전 9:00:00

    수정 2020-11-18 오후 9:57: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달부터 심야 시간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이은 집회 개최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의 기본권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집회 및 시위금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금지 해줄것을 요구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다음달 1일 종료되고 2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 밤새 계속되는 집회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 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을 현행 60데시벨(dB)에서 55dB로 강화하기로 했다.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야간에 50~55dB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존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도입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미국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하며,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다. 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때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기존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 지역’ 기준으로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 시간에 한정해 적용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에 따른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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