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마·음란광고 방영 `리빙TV` 등에 과태료

경마, 음란정보 방영 3개 케이블TV 채널에 과태료
  • 등록 2006-03-22 오전 11:17:40

    수정 2006-03-22 오전 11:18: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마와 음란정보서비스 등을 방영한 3개 케이블TV 채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채널은 리빙TV(과태료 700만원)와 스피드스포츠채널(과태료 700만원), 동아TV(과태료 500만원) 등이다. 이들은 방송법 제32조 제3항 등을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방송위는 리빙TV와 스피드스포츠채널의 경우 경마관련 음성정보서비스와 문자정보서비스를 심의·의결없이 방영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는 동아TV의 경우 음란한 내용의 음성정보서비스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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