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마 경륜 복권"등 수익 국고귀속 추진

  • 등록 2002-01-22 오후 12:44:05

    수정 2002-01-22 오후 12:44:05

[edaily] 일본 정부는 경마 경륜 복권등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국고에 납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 세수를 늘리고 동시에 이들 경기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무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행성 경기(공영갬블)와 관련된 법인으로 6곳이 있다. 중앙경마회와 지방경마전국협회(경마) 자전차진흥회(경륜) 소형자동차진흥회(자동차경기) 선박진흥회(경정) 체육 학교건강센터(복권)등이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법인등의 개혁추진본부에서 이들 법인 수익의 일부 국고귀속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3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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